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여곡절 끝 ‘통과’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여곡절 끝 ‘통과’ 과제는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05.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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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통과…국민연금간 형평성 문제 해결 남아
▲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 총 246명 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에 우여곡절 끝 ‘통과’됐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표결 결과 총 246명 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총 재정부담은 향후 70년간 333조원가량 절감되는 것으로 추계된다.

또한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31일까지 활동한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국민연금 개혁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당초 추진했던 구조개혁이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단순 지급률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은 1.0%이고,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최종 1.7%로 차이가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연금 수령액에도 여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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