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내국법인 이달말까지 신고해야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중요정보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고 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되어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이 중복 지급돼 최고 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9일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되어 미(거짓)소명 금액의 10% 상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처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미신고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최고 30억 원)과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최고 20억 원)이 중복 지급돼 최고 5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이후에는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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