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추가 보험금 미청구 사례 늘어
자동차사고, 추가 보험금 미청구 사례 늘어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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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악용하지 않도록 소비자피해 방지방안도 마련
자동차사고로 인한 추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등의 사례가 68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나, 다른 보험사의 상해·운전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을 조사한 결과 약 67만8000건의 추가 보험금이 보험소비자로부터 청구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 기간 중 자동차보험과 상해·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금은 청구해 지급받았으나, 다른 보험사의 상해·운전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을 조사했다.

그 결과 약 67만8000건의 상해·운전자 보험계약에서 추가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보험소비자로부터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보험사가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청구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피싱 등 제3자가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소비자피해 방지방안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

보험사 안내 실시로 올해 5월말까지 약 26억3000만원(1만535건)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아직도 상당수의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지속적인 안내를 독려하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도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안내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다만, 개인별 보험계약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양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생명·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며 “불의의 자동차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계약 중에서 보상이 가능한 보험계약이 있는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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