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뒷돈, 세무 공무원·수출입은행 간부 '집행유예'
모뉴엘 뒷돈, 세무 공무원·수출입은행 간부 '집행유예'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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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전업체 모뉴엘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 공무원과 수출입은행 간부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역삼세무서 오모(53)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출입은행 서모(55) 부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모뉴엘을 상대로 법인세 비정기조사를 할 당시 조사팀장이었다.

그는 조사가 끝난 직후, 저녁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뉴엘의 박홍석 대표를 만나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이 후 오씨는 문제점이 발견된 가운데 세무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했으며,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등 댓가성 선처를 베풀었다.

서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의 승인, 실행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중견금융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3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박 대표를 만나 모뉴엘이 수출입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에 대한 사례로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3장을 받았다. 또한 두 달 뒤 같은 장소에서 50만원권 기프트카드 1장을 더 받았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상응하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했고 수수액도 적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에게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간부 직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뇌물을 수수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다만, 뇌물을 받고 부당한 업무집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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