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 시정
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 시정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15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중복가입 4만6000여명 전액환급 조치
여러 신용카드사에서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중복 가입한 소비자들은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와 관련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도록 금융당국이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를 시정하고, 중복가입한 4만6000여명에 이용요금 전액환급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추진 중이며 그 첫 번째 과제로 지난 11일 ‘휴면 금융재산 등 주인 찾아주기’를 선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다수의 국민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에에게 그 손실금을 반환하도록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을 정해 신용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로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사(8개)·신용정보사(1개)·보험사(1개)의 서비스가 결합돼 출시된 상품으로, 대규모 고객정보유출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자 2012년부터 전화마케팅(TM)을 통해 본격적으로 판매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총 313만명이 이용중이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신규 가입(30% 정도는 무료이용기간 종료시 해지)을 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판매에 따른 카드사 전체의 수수료수입은 매년 2배 이상 급증했으며, 금년 중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2년 이후 보이스피싱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된 금전손실 보상금은 4억900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유료서비스라는 점과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불만민원이 최근 1년간 800건 이상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이 판매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카드사별로 상품의 내용(신용정보사 제공)이 거의 동일할 뿐만 아니라,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보상한도 내에서 금전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복 가입하더라도 하나만 가입할 때와 동일하게 보상(보험사)되는 데도 4만6000여명이 2개 이상 중복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3개 이상 중복해 가입한 고객도 3642명에 이르렀으며, 카드사마다 상품명칭이 달라 유사한 상품임을 인지하기 어렵고, 상품판매시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복가입해도 손실금액을 초과해 중복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가입권유시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카드사들은 무료이용기간(15일~60일)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한 후 무료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소비자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유로로 일괄 전환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복잡한 상품내용을 두루뭉술하고 빨리 설명해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품판매를 할 때 개인정보 안내차 전화했다고 하며 소비자를 안심시킨 후 얼떨결에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도 상당수 차지했으며, 소비자가 가입거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정보유출로 인한 2차피해 우려 등을 운운하며 집요하게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카드사 직원과 통화연결이 쉽지 않고, 어렵게 통화가 되더라도 상담원이 다시 전화해 해지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등 해지절차도 까다로웠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신용정보사로 하여금 중복가입자에 대한 환급방식, 절차 등 구체적인 환급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유료전환시 고객동의 의무화 및 해지절차는 간소화된다.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가입권유시 전화통화의 목적, 상품서비스별 이용요금 차이, 주요내용 등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안내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의 동의를 구하도록 표준스크립트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 가입내역과 주요내용을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구두 설명만으로 기억하기 어려운 사항은 대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화상담원의 수당산정체계도 개선해 단기 목표판매량이 과도하게 연동된 수당산정체계를 불완전판매 및 민원유발 여부, 장기 고객유지율 등과 연계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판매실태 현정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드사 영업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불완전판매 관련 카드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