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 과징금, 관련매출액 2% 불과
기업 담합 과징금, 관련매출액 2% 불과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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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 도입해야”
기업들의 부당공동행위(담합) 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부당공동행위 관련 과징금은 1조126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담합이 적발된 기업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과징금의 기본산정기준 자체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최종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절반가량 감경된 결과다.

박 의원은 “매출액순이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근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화 해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의 관련매출액은 52조5169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작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14%인 1조126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지난해 전체 기업의 매출액순이익률(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부당공동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들의 관련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중 역시 1.48%에 불과하다. 과징금이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거의 유일한 억제 및 제재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의의 기업마저 쉽게 담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과징금 산정절차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산정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1차 조정을 한다. 이후 기업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 요소를 고려해 2차 조정을 하고, 기업들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최종 부과과징금을 선정하게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 부과의 기본산정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본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의 4.73%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부과과징금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절반 가까운 46.8%를 감경해 주었다.

박 의원 측은 “현행 과징금 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부당공동행위를 사전 억제, 사후 제재하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 수준이 부당공동행위를 근절하기에 턱없이 낮다”면서 “뿐만 아니라 실제 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하지 않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감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수납되는 만큼 실제 담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과징금 부과 여부과 관계없이 그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과징금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엄격히 운용한다 하더라도 담합을 근절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피해당사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스스로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의 피해구제은 물론 담합의 억제력도 제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해당사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개별적 실익이 크지 않은데 소송비용의 부담은 상당한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해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3년 6월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으로 ‘부당공동행위 근절 및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해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시장참가자의 손해배상청구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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