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메르스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
임종룡 "메르스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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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 등 채권추심 유예 독려 지시
임종룡 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간부들에게 메르스 피해 업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업계를 독려하도록 지시하고, 국내 주식시장이 선진지수에 포함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금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를 통해 메르스(MERS) 대응, 법안, 주식시장 등의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최근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업종 및 피해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금융위도 이러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계층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기은·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피해업종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 유예를 독려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기업은행은 메르스 피해업종 중소기업들에게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최장 1년) 및 신규대출의 경우 최고 3억원이내 최대 3억원이내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해주고 있다. 신·기보는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1년 이내) 및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 등을 우대하고 있다.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7개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들은 경제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시행시기를 감안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을 조속히 완룐해 법안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시장의 관심이 큰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마련과 중앙기록관리기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벤처,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시행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전일(16일) 주가지수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는 주로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FOMC(미연방 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둔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가격변동폭 확대 시행이 시장의 불안전성을 확대하거나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가격변동폭 확대가 시장에 안착하고, 불필요한 시장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분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의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과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시장이 메르스 및 그리스 사태 등 외부충격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기반이 보다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개혁 차원에서 한 계좌에서 예금/투자 구분 없이 고객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도입방안을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시장에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연기금의 자산운용 측면에서 제약은 없는지, 국내 금융회사들의 연기금 자원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금융 개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독려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MSCI(선진국 지수 편입) 선진지수에 포함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성숙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MSCI 기준 여전히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우리 주식시장 저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과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제도적 개선 등을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간접·장기투자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 형성에 적합하도록 금융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종 금융관련 세제가 현재와 같은 저금리·저성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전체 금융세제를 두고 건건이 점검해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금융개혁자문단에서 검토 중인 금융분야 세제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금번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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