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자 확대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5.06.2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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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발맞춰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수급자도 주민세 면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우선,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 급여수급자가 추가로 면제되고,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 급여수급자도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결정으로 주민세(개인균등분) 면제 대상자가 ‘15년 2월 현재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증가(보건복지부 추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며, 생계·주거·의료·교육수급자는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판정된다.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2015년 7~12월)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 (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4인가구 기준 169만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4인가구 기준 182만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4인가구 기준 211만원)

행정자치부는 23일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세 면제 처리요령을 시달하면서 신규 수급자는 신청이 있어야 면제가 가능하므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현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 현실화 등 세입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동참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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