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금 편취, 악용 사례 늘어
보험설계사 보험금 편취, 악용 사례 늘어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2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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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짜고 진단서 위조…가족과 지인 유인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병원과 짜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가족과 지인 등을 끌어들이는 등 여러 방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보험금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분석과 보험회사가 보고하거나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설계사 136명을 적발하고, 이들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공모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 284명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22억원에 달했으며, 이들은 문제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 입원중 보험모집 활동을 하며 허위입원 반복 후 관련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설계사와 공모혐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대부분 가족, 지인 등이며, 보험설계사와 문제병원에 반복적으로 동반입원하는 등 보험사기 공모로 120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주요 사기 유형을 보면 허위로 수술한 것으로 수술확인서 등을 위조해 70여명이 1억7000만원을 편취했으며,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치료를 보장되는 치료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45명이 53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보험사기 브로커와 짜고 허위장해 진단을 받거나,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다수의 병원을 알선해 여러 차례 같은 병원에 동반 입원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고객과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보험설계사 일가족 전체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가 보험관련 지식을 활용해 단독 보험사기를 벌인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은 진단서 등 진료기록을 위조해 본인, 보험가입자,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자신들의 입원치료 사실을 숨긴채 1건~25건에 달하는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 후 동일 질병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병원 입원 중 보험모집 활동을 하면서 허위입원을 반복하고, 다수 보험가입 직후 목격자가 없는 허위의 단독사고 등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평균 입원치료 기간 대비 최저 5.3배, 최고 9.6배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지원반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며, 유죄판결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등록취소 등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자체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전문지식을 악용해 민영보험금을 편취하고 본인이 모집한 계약의 보험가입자와 공모하거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대납 조건의 다수 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관련 입금계좌 대여, 문제병원에 나이롱환자로 입원 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고, 우수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insucop.fss.or.kr)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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