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꼼수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 꼼수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06.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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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형적인 불완전판매…관리·감독 강화돼야”
▲ 연도별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수수료 및 수입 현황(2011~2015.3월 현재, 단위:억원, 자료=여신금융협회)

고객 사고시 채무면제 미끼
5년간 7,400억 수익 챙겨


▲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
국내 카드사들이 고객의 사망·사고 시 카드 대금의 채무유예와 면제가 되는 상품 가입을 유도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 발생시 카드 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실제 카드사별 DCDS 수수료 수익현황을 보면, 현대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BC카드 등 5개사가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카드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회원 344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DCDS 수수료 8,990억원을 거둬들였고, 이중 1,590억원만 보험사 보험료로 지출해 나머지 7,4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또한 보험사에서 실제 지급된 보상금은 872억원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매달 카드결제액의 0.14~0.6%의 DCDS 수수료를 받으면서, 리스크는 보험사로 전가하고, 텔레마케터 인건비 등 일부 비용만 지출하며 수익을 올려온 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여신금융협회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Debt Cancelation&Debt Suspension)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7개 카드사는 지난 5년 동안 이 상품판매를 통해 7,4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더욱이 카드사들은 주로 텔레마케터를 통해 전화상으로 DCDS 상품 가입을 권유하며, 상품의 내용이나 수수료 등 상품정보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해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건 전형적인 불완전판매”라며 “카드사들의 회원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선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내 7개 카드사의 DCDS 수수료 수익은 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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