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수도권·광역시 공모 밀집
자동차보험사기, 수도권·광역시 공모 밀집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6.29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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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발 후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요구
▲ 보험사기 적발금액(단위: 백만원,%) (제공=금감원)


자동차보험 사기조사 결과 20~30대 남성들이 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다수가 공모해 조직적이고 반본적으로 사기를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중 상시조사를 통해 89건(혐의자 42명, 관련사고 2008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으며, 적발건당 혐의자 4.8명, 사고 22.6건, 건당 1억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008억원으로 전체금액(5997억원)의 50.2%, 손해보험의 6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 손보사 당기순이익(2조3705억원)의 12.7%의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계획적인 자동차사고 유발 후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사기의 증가로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사기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 유의사항을 도출하고 조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사기혐의자수는 426명으로 건당 4.8명, 발생한 자동차사고는 2008건으로 건당 22.6건, 지급된 보험금은 총 94억9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특징을 보면 혐의자들은 진로변경 차량(32.6%),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추돌(18.6%), 보행자사고(12.7%). 교통법규위반 차량(10.6%). 후진차량(10.1%) 등 고액보험금을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또한 이들은 친구, 동종업 종사자, 가족 등 다수의 지인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해 사전에 공모하고, 피해차량에 다수인이 탑승하거나 사기혐의 회피를 위해 교대로 피해자, 가해자와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실제로 2인이상 다수인 공모 사기건은 1386건으로 전체(2008건)의 69.0%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입원치료 또는 파손된 차량수리는 하지 않고, 합의금 및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 적발건의 대인보험금중 합의금은 67.5%(입원비 32.5%), 대물보험금중 미수선 수리비가 57.3%(수리비 42.7%)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사기혐의자는 대부분 20~30대(78.4%)의 남성(88.7%)으로, 생명보험의 허위·과다 입원 혐의자(나이롱환자)가 대부분 40대 이상, 여성이라는 점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젊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그 외에 광역시가 29.2%로 인구 밀집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동차사고 유형별 분석을 보면 진로변경이 32.5%, 후미추돌 18.6%, 보행자사고 13% 순이었다.

수단별로는 국산차(63.6%) 이용이 가장 높았고, 외제차(16.9%)와 이륜차(13.8%)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회사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감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기능을 도입해 보험사기 혐의자간 공모, 사고다발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기혐의 유형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로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인 진로변경, 후미추돌, 법규위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대책도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후진, 차선변경 및 주행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특히 이륜차, 보행자 및 승합차, 중고 외제차와의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사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설치 및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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