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이중수혜 '눈가리고 아웅'
복지사업 이중수혜 '눈가리고 아웅'
  • 정경원 기자
  • 승인 2015.07.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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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부당지급금액 4천461억원 드러나
▲ 감사 결과=감사원 제공

선택적진료비의 잘못된 징수,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데도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애대학생 학사관리 지도 감독 등은 소홀한 채, 등록금만 챙겨 교비수입원으로 악용하는 등 일부 대학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8일 감사원이 부실한 수급자격 관리 및 복지사업 이중수혜 등 관리 부실 등에 총 52건에 대한 감사결과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급은 4천461억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20개기관을 대상으로 복지, 의료, 교육 분야별 수급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복지사업 운영실태 등 총 39건의 제도개선 요구를 비롯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소관 161개 복지사업 중에 기초생활보장제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포함한 64개의 복지분야와 의료급여, 국가필수예방접종, 재난적 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을 포함한 17개의 의료분야와 국가장학금, 든든학자금대출, 고교학비지원, 방과후자유 수강권 지원을 포함한 10개의 교육분야이다.

복지부의 경우 수급자의 인정소득액 산정 시 국세청(비상자주식과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근로복지 공단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기초연금 38억여원 및 기초생활급여 314억여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인정 소득액을 산정하고 잘못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등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리 시 임차보증금 반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국세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수급자 중 7686명이(보증금액 799억원)이 사업장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중 보증금이 2천만원 이상인 1천222명을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검토해 본 결과 467명에게 33억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수급자 B의 경우 지난 2013년 11월 상가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자진신고하지 않았고 구청에서는 이를 확인 하지 못해 기초생활급여 864만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분야의 경우 국가유공자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504억여원 잘못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의료급여수급자인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할수 없는 등 7천300명(134억원 상당)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수급권자 70457명 중 16684명(23.7%)이 수급 자격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지난해에만 비대상자에게 의료급여 504여억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됨으로써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진료의 자격이 없는 자(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일이 확인됐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서 대학교수가 근무하는 전공의 수련병원 중 17개 사립대학의 협력병원과 대학병원의 협력병원인 A병원 등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201년부터 2014년까지 표본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전문의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지를 표본 조사한 바있다.

그 결과 B병원의 경우 전문의 취득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선택진료 의사 자젹을 충족하지 못한 54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 환자로부터 이 기간 동안 선택진료비 281억4772만여원을 징수한 것을 포함해 선택진료비로 총 914억3972만원여원을 징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의 경우 국가장학금 이중수혜 여부를 홝인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아 장학금·대출 552억원이 이중 지원되거나 이중수혜자에 대한 황수 방안이 없어 442억원 미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7개 대학은 교내장학금 확충을 조건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도 교내장학금(93억원)을 미확충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외부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 받은 학생(이중수혜자)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기관이 학자금 지급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이중수혜방지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용돼야 한다. 하지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한 외부기관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익법인의 경우전체 1590개 중 88.7%인 1411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122개 중 59.8%인 73개 기관이 학자금지급 자료 제출을 요청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는 등 외부기관이 이중수혜방지시스템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중수혜방지시스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370개 외부기관 중 42.4%인 157개 기관에서는 지난해 1학기 학자근 자료만 제출하고 2학기 자료는 해당기간에 제출하지 않아 이 제도의 실용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1590개 공익법인에서 지난 3년간 총 166819명에게 지급한 4106억원의 장학금 자료를 산정해본 결과, 이중 수혜자가 총 27110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등록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427억원이며 이 중 305억원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전력공가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지난3년간 총 80810명에게 지급한 2377억원의 학자금 자료를 산정해본 결과 지급자료 미제출로 그 동안 파악하지 못한 이중수혜자가 총 205명이었고,이들에게 초과 지급된 지원 금액은 4억원이었으며 이중 3억원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됐다.

이에 외부기관의 학자금 지급자료 미제출로 파악되지 못한 이중수혜자가 총 1216명에 이르렀고, 이들에게 초과 지원된 금액은 27억원이었고, 이중 4억원은 국가학자금으로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학부모의 직장이 민간기업 소속인 경우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아도 이중수혜자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국가 또는 공공 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이중수혜자에 해당돼 등록금 초과지원금액을 반납하는 등 학부모의 소속 직장에 따라 이중수혜자 해당 여부가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고, 국가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은행등 41개 민간기업에서 지난 3년간 총 166436명에게 지급한 6183억원의 학자금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수혜자 및 등록금 초과지원금액을 산정해 본결과 이중 수혜자는 총 2804명에 이르고, 초과지원금액은 47억원으로 전액이 국가학자금으로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학생이 초과지원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장애대학생 학사관리 지도 감독에 대한 조사를 위해 A대학의 학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24명이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적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휴학을 하게 하는 등의 학칙에 위배되게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스포츠활동 등에 참여한다는 명목하에 장애인협회로부터 공문서를 받아 1학기 동안 전 수업일수를 공결처리 하고, 전 학기 내내 시험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학점처리가 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장애대학생의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해 국가장학금을 교비수입원으로 악용하는 A 대학교에 대해 국가장학금 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장애대학생의 실제 수업 출석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장애대학생에 대한 학사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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