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도마위'
서울보증보험, 방만경영 '도마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7.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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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수원 중복 건립 예산 낭비…구상금 이자 과다 지급
SGI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연수원 준공과 운영과정 등에서 많은 허점이 드러냈다.

감사원은 15일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감사에서 “서울보증보험은 1999년 이후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나 2015년 3월 현재 4조1357억원만을 상환(회수율 34.7%)하는데 그치고 있는데도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용하는 등 방만 경영 소지가 있다”면서 “최근 용산역사 개발, 모뉴엘 사태 등 주요 금융사고에도 계속 연루되고 있어 보증보험 등 주요사업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선 서울보증보험이 직원연수원을 중복 건립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충주인재개발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충주인재개발원이 준공된지 3년도 되지 않아 지난해 3월 추가로 총예산 109억원을 들여 강원도 속초 2만여㎡ 부지에 별도로 연수원을 준공한 사실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인재개발원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입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2개의 연수원을 중복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두 시설의 이용률은 각각 15% 수준에 불과하며, 지난해에만 10억원 이상의 운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충주인재개발원에 대한 조속한 매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명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충주인재개발원을 매각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통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음 준공계획에서부터 매각을 염두해 두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 공사 담당자들이 속초연수원 건설 과정에서 공사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담당자가 작성한 ‘속초생활연수원 공기연장(보고)’에서 최근 2년 동안(2011~2012년)의 평균 33.5일보다 22.5일이 과다한 계약기간 연장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당자들은 공사연장 사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현장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보증보험은 감사원이 요청한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내부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받은 사전구상금에 대해서 과다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반은 사전구상금에 대해 반환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면서 시중금리 변동 상황과 자산운용 수익률을 반영하지 않고, 2008년 이전에 정한 연 6%의 이자를 계속 지급했다.

2008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기준금리는 5.25%에서 1.75%로 떨어졌고, 자산운용수익률도 약 3.33%~4.39%에 그친 상황에서 6%의 고금리 이자를 계속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전구상권 등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중금리 변동 상황과 자산운용 수익률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 최근 4년 동안 3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보증보험은 속초시와 국방과학연구소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 선급금지급보증보험에 대한 인수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44억 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로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공적자금을 투입해 한 회사로 합병한 회사로, 공적자금 관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1638억 원을 출자해 93.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현재까지 12조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으며, 이중 4조1357억원을 상환(회수율 34.7%)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때에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5년간 복리후생비로 212억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감사 지적에 따라 학자금 무상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며, 2003년 이후 매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2005년부터 적게는 803억원, 많게는 5456억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감사원 징계 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확한 현황들을 파악해 최대한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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