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 불공정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제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자와 직무범위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운행을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목재·화장품·의료기기·유류·대부업·방문판매업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했다.시행은 다음달 부터다.
사법경찰권을 갖게된 이들 공무원은 범죄 경력과 수사 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고,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요청 등이 가능해지는 등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단서의 포착 단계에서 검찰 기소까지 과거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세관공무원, 환경 관련 단속 공무원, 제주 자치경찰공무원 가운데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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