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성 편의 제공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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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구치소 안에서 브로커와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인 정황이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염 모씨(51)는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 정비 용역사업을 따냈으며, 지난 28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조 전 부사장 측인 한진 측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고 접근했고 서울남부구치소에“조 전 부사장에게 운동과 면담을 자주 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땅콩회항’ 사건이 커지자 의도적으로 한진 측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했고, 염씨는 한진이나 대한항공과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염씨는 구치소 의료 관계자와 아는 사이였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인 서모 대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황은 검찰이 조 회장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의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과 염씨 측은 "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은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실제로 특혜성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한진 측에서 적극적으로 염씨를 통해 이를 청탁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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