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등 채권 거래 내부 통제 소홀 '제재'
키움증권 등 채권 거래 내부 통제 소홀 '제재'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7.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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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탁증거금 면제 등 자체 규정 위반
채권거래 과정에서 관련부서 직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운용한 증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 관련 내부 통제가 소홀했다고 판단된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 부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4개사에 대해 각각 ‘경영 유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영 유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정의) 9호)’을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증권은 리스크 관리부서와 내부통제 부서에게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해줬다.

키움증권 측은 이번 금감원 제재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경영 개선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국증권은 거래 상대방에게 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구두약정을 통해 매수한 뒤 다음 날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식을 통해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인 채권운용에 가담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부국증권 측은 “해당거래는 채권거래에서 흔히 있는 일이나, 내부 규정을 만들어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제재를 받았다”며 “관련 직원은 개인주의를 받았고, 회사 자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6개월 이내에 내부통제 방안을 만들어 금감원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장외거래 시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 내부통제 부서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통제절차 없는 위탁 증거금 면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정보처리시스템 및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와 관련해 부실 사례가 적발된 현대증권에 대해 총 7건에 대한 개선 조치 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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