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자율성·책임성 높인다
금융당국, 금융사 자율성·책임성 높인다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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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제재 위주서 기관·금전체재 중심 중심축 전환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일절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비공식 행정지도나 구두지도를 시작으로 금융규제 개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주요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권의 자율성·책임성을 높이고 보신주의를 타파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체재 중심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해 제도화하고,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해 가기로 했다.

또한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을 전제로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KPI 등 성과 평가 및 면책제도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 도입,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실시한 전수 조사·유형화를 토대로 규제 하나하나에 합리화 기준(7개)을 적용해 점검 및 개선하고, 비공식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일체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 도입과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달 중 수익성 기반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 공헌이나 정책성 금융상품 취급 시 과도한 수준의 실적 점검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과 부수 업무의 폭넓은 인정, 해외진출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방안’이 마련된다.

다만 자율성 확대에 상응해 내부통제시스템은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을 바꾸고자 금융사 성과평가(KPI) 및 각종 면책제도도 손보기로 했으며, 보험 상품은 기존의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바꾸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달 중에 업계가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막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 방안에는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을 확대해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신탁, 일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에 대해선 해당 지역이나 서민에 밀착된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감독 개편 방안도 제시된다.

금융규제개혁은 9월 중에 비공식 행정지도와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10월에는 건전성 규제를, 11월에는 영업규제를, 12월에는 시장질서·소비자규제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함께 기업공개(IPO)도 예정대로 실시된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을 강화(10월)하고 모험자본 회수 및 재투자를 지원해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를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노후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내달 중에는 공적·사적연금 개선 방안도 마련될 예정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내달 3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본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올 4분기 중에 출범시킬 계획이며, 계좌이동서비스는 올 10월중 온라인을 통한 자동납부를 허용하고 내년 2월에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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