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청구절차 ‘한눈에’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청구절차 ‘한눈에’
  • 김바울 기자
  • 승인 2015.09.01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입이력 및 수급이력 정보 안내
# 전북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199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으로 올해 6월경 사망했다.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알게 돼. 배우자가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이모씨의 가입정보 및 담당자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공단에 유족연금을 문의한 결과, 공단 담당자로부터 유족연금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를 안내받고 공단을 방문해 유족연금을 청구, 올 8월부터 유족연금 24만원을 수령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시행 2개월 만에 2,020명에게 사망관련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30일부터 시행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3,754명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력 및 수급이력 정보를 안내해 8월말 기준 2천여명에게 사망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사망관련 국민연금 급여는 유족연금(1,579명), 반환일시금(208명), 사망일시금(233명)등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망자의 유족들이 가족의 사망 시 국민연금 수급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해 적기에 청구·수령함으로써 수급권 보호는 물론 유족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공단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을 통해 마련한 서비스로 공단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와 업무담당자 연락처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민연금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 유무를 안내받은 후, 구체적인 수급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단 지사에 내방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공단은 9월부터 원스톱서비스 안내를 통해서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유무를 확인해 직접 개별적인 청구안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족연금 등 사망 관련 국민연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