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예보, 공동검사 개선안 마련
금융당국-예보, 공동검사 개선안 마련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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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조사 경영보단 사전 부실예방 초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실시하는 금융회사 조사·공동검사(현장확인)의 중점을 경영전반에 대한 것이 아닌, 사전 부실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과의 공유자료를 우선 활용해 예보의 조사·공동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과 정보공유 확대, 공동검사시 단일검사반 운영 등 금융회사의 부담감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해왔으나, 예보의 현장확인 조사가 금감원과 중복돼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부실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보의 조사·공동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예보는 “금감원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감독당국이 발표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동참하고자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방식을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개선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예보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우선 현장확인의 중점을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아닌, 사전 부실 예방에 두고,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업무전반의 위법·위규사항 등을 확인하던 관행을 개선해 급격한 자산·부채변동 및 편중 등 위험요인 점검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또한 현장확인 시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금감원을 통한 강행적 시정조치 요구가 아닌, 경미한 위규사항 등은 현장에서 금융회사가 자율 개선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예보는 평균 3주 내외의 점검기간을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평균 2주 내외로 단축 운영한다.

또한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정보를 우선 활용해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확인 결과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분리통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문답서의 징구를 지양하고, 기안문서,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및 소통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예보는 현장확인 실시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난 2012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권익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권익보호담당역을 확충해 모든 점검대상 기관에 직접 방문·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과정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현장확인 실시 후 예보 내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확인 실시 부서와 심의 부서를 분리해 시정조치 요청사항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이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실행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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