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소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소환'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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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가 매입특혜 제공…로비 의혹 관련 재조사

▲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사진출처: SBS)

검찰이 9일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일 1차 소환조사에서 성진지오텍 고가 매입 의혹, 동양종합건설 특혜 제공 의혹, 코스틸의 로비를 받은 의혹, 티엠테크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숱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정 전 회장을 이날 오전 10시 재소환해 1차 소환조사 때 확인하지 못했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최측근 박모씨가 실제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의 진술을 받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포스코켐텍이 티엠테크에 연매출 170억~180억원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정 전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가 이 전 의원 등 정치권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 등이 티엠테크 일감 몰아주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이 업체 실소유주였던 박씨를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재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박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10년 3월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인수하면서 전정도(구속기소) 세화엠피 회장의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높게 사들이는 등 계열사 부실 인수합병을 주도해 포스코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동양종합건설에 3000억원 규모의 인도 제철소 건설 공사를 맡기라고 지시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코스틸로부터의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정 전 회장에 대한 재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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