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 경영진 배임·탈세 혐의 검찰 고발
홈플러스 노조, 경영진 배임·탈세 혐의 검찰 고발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1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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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환 사장 취임 후 기존보다 20배 넘는 로열티 지급" 주장

▲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홈플러스 매각 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홈플러스 경영진의 배임과 탈세혐의에 대한 검찰고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 접수를 위해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홈플러스 매각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경영진은 대주주인 테스코에 과다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기준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이날 “매각이 완료된 지금까지 테스코는 5조원에 이르는 매각차익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영국의 테스코 계열사 Tesco Stores Limited와 ‘TESCO'의 상표, 로고 및 라이센스 사용에 대해 하이퍼마켓 및 익스프레스 매출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

2012.

2013.

2014.

로열티 지급액

34억

30억

616억

585억

영업이익

4242억

3292억

2,500억

1944억
*. 2011~2014년도 홈플러스 로열티 지급액 및 영업이익

이들 노조가 주장하는 배임 혐의는 “도성환 대표이사가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된지 3개월만인 2013년 8월 홈플러스 로열티 지급 비율 변경 계약을 했다”며 “기존의 로열티 지급비율은 매출액의 0.03% 정도로 약 3~40억 수준인데, 변경된 로열티 지급비율이 0.8%로 무려 20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중국, 폴란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 테스코가 진출한 국가에서와는 다르게 홈플러스는 ‘TESCO'라는 브랜드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려 20배 가량의 로열티를 테스코 계열사에 지불해 홈플러스 자산이 테스코로 넘어갔고, 홈플러스의 과세대상 법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 홈플러스가 테스코 금융계열사로부터 발행한 회사채 내역
이들은 “홈플러스가 2005년도에 테스코의 금융계열사 Chestnut Overseas로부터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차임, 만기를 연장해 왔고, 그 규모는 1조 4천억원에 달한다”며 “테스코에 지급해야 할 회사채 금리가 변경되었고, 당시 3년만기 회사채(AA-)의 평균금리는 3.26% 였으나 홈플러스가 0.4%나 높은 3.66%의 이자를 테스코에 지급했다”며 배임혐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도성환 대표이사가 로열티 비용과 이자비용을 과다계상한 부분에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석운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연평균 30억원대였던 로열티가 지난 2013년 도성환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후로 약 600억원대로 올랐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로열티가 20배 가까이 오른 것은 분명한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노조 측은 "홈플러스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도 대표는 영국 테스코를 위해서만 일했다"며 "다시 대표이사로 일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테스코의 불법행위 진상을 밝히고 추징해야 한다"며 "MBK파트너스의 예상되는 편법과 불법행위에도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대책위원회는 “테스코의 불법행위와 탈세 또한 적은 규모가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을 철저히 따져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홈플러스 노조는 이날 입장을 내고 MBK가 8일 오후 "고용조건을 유지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답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막연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일반적인 대화나 덕담이 아닌 교섭을 요구한 것"이라며 "MBK는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교섭의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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