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불공정행위 조사
공정위, '오픈마켓'불공정행위 조사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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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11번가·인터파크 등 실태점검…시장규모 연간 14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과 관련해 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11일 오픈마켓 시장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거짓·과장광고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참여자가 많고, 판매규모가 성장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오픈마켓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했다"며 "위반행위발견 즉시 엄중히 제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공정위는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108790]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으로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조3천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은 지마켓이 38.5%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옥션(26.1%), 11번가(32.3%), 인터파크(3.1%) 순으로 집계됐다.오픈마켓별로 등록된 판매사업자의 경우 11번가가 22만개로 최다였으며. 지마켓(7만개), 옥션(6만개), 인터파크(4만5천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판매사업자의 연간 수수료는 총 6천억원에 달하며, 상품 카테고리별로 3∼12% 수준의 상품 판매수수료를 오픈마켓 측에 내고 있었다.더불어 지난해 1조174억원 규모로 발행된 할인쿠폰 비용의 39.6%(4천26억원)를 판매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픈마켓 부담은 54.9%, 제휴사는 5.5% 수치를 기록했다.

오픈마켓 사업자의 광고 매출액은 2천835억원으로 연간 상품 판매금액인 14조3천423억원의 약 1.9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오픈마켓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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