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특정 OTP기기 업체에 특혜 '의혹'
산업은행, 특정 OTP기기 업체에 특혜 '의혹'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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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로 양 측이 얻을 이득 전혀 없다" 해명
산업은행이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구축한 OTP인증시스템에 연동되는 OTP기기를 지난 10여 년동안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납품받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특혜를 통해 양 측이 얻을 것이 없는 상황이며, 수의 계약을 맺은 업체는 금융업계에서도 메이저 회사로써 실제 평판도 좋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OTP인증시스템 구축 및 기기납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지난 2007년~2016년 3월(계약기간)까지 9년 동안 단 한 번의 경쟁입찰 없이 특정 OTP기기업체(미래테크놀로지)와 14차례 수의계약을 통해 OTP기기를 납품받고 있으며, 계약금액만도 28억7,8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이 2015년 8월 현재까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공급받은 OTP기기는 34만3852대, 지급 금액은 27억713만7840원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지난 10여 년간 특정 OTP기기 공급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해 ‘2007년 OTP인증 시스템 구축업체’((주)웹케시)가 제안한 OTP기기와 연동해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했으며, 이후 구축된 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이 기기를 수의계약으로 계속 구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은행은 “OTP기기 추가 구입 시 경쟁입찰에 의해 새로운 공급업체를 선정 할 경우, 새로운 OTP인증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고, 장시간의 개발기간과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며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런 산업은행의 수의계약 답변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반론했다.

우선 최초 OTP인증시스템 입찰방법과 기술제안서 상 특정업체만이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OTP 구축사업 입찰방식은 인증시스템과 인증모듈을 공급한 업체, 즉 기기 공급업체가 함께 조인해 입찰에 응하는 일괄입찰 방식”이라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술제안서 상 인증시스템에 단 하나의 모듈만 지원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즉 OTP인증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는 모듈은 일괄 입찰한 인증모듈 공급업체밖에 없기에 경쟁입찰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결국, 산업은행은 OTP인증시스템 구축 시 왜 다른 기기는 호환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로는 특정 OTP기기업체와 수의 계약한 기간과 비용이라면, 충분히 다른 OTP기기도 연동이 가능한 OTP인증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새로운 OTP인증시스템의 개발과 추가비용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제 OTP기기 공급 관련 특정업체만을 고집한 9년이라는 기간과 이 기간 동안 지급한 27억원이면 충분히 새로운 OTP인증시스템을 개발하고 연동이 자유로운 기기를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업은행에 구축된 OTP인증시스템 개발기간은 3개월이며, 구축비용으로 지급된 비용은 3억86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는 산업은행이 OTP인증시스템 구축업체와 시스템 연동성 등 성능 관련 개발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은 수의계약 사유로 덧붙여 ‘2007년 4월 기준 금융보안연구원과 계약한 OTP업체는 6개사였으나 현재는 3개사(국산1, 외산2)만 존속하여 OTP 신규 발급을 하고 있음. 당행 고객의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OTP업체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했다”면서 “그렇다면, 산업은행은 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는 2007년 수의 계약한 OTP인증시스템 구축 업체와는 지난 9년 동안 연동문제 등 시스템 개발 및 교체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산업은행은 2007년 OTP인증시스템 구축 이후 현재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와 단 한 번도 어떠한 내용의 공문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타 업체는 신뢰할 수 없다면, 최소한 기 구축된 업체와는 OTP인증시스템 개발 및 교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더욱이 산업은행은 기존 OTP인증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OTP인증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시스템 구축업체와 기기공급업체를 일괄해 입찰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입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9년간 수의계약의 사유였던 인증시스템에 단 하나의 모듈만 지원(연결) 되도록 기술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 국내 OTP기술 상 인증시스템에 복수의 모듈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또 다시 특정업체가 계속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증시스템에 단 하나의 모듈만 연결되도록 입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지난 2007년 OTP인증시스템과 OTP기기 공급업체간 일괄 입찰 진행사유와 마찬가지로 ‘최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기에 하나의 모듈과 안정적 연결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복수의 모듈 지원을 진행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번 입찰 진행 중인 스마트OTP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닌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바로 서비스되는 사업이기에 최초 운용 시부터 복수의 모듈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답변자료를 통해 ‘금번 입찰 이후 복수의 인증모듈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확인한 결과, 이번에 하나의 모듈만 지원하도록 해 일괄입찰을 통해 들어온 기존의 기기공급업체는 그대로 두고, 다른 모듈을 OTP인증시스템에 추가해 기기공급업체를 복수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즉 이번 입찰을 통해 들어오는 스마트OTP 기기공급업체는 매년 다시 수의계약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은 OTP인증시스템과의 안정적 연동과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따른 비용과 기간을 이유로 들어 지난 9년 동안 14회에 걸쳐 약 29억원의 OTP기기를 특정 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기기를 납품받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OTP관련 업체, 학계, 금융 당국 등 외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2007년 OTP인증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금번 스마트OTP인증시스템 입찰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산업은행 OTP사업 전반에 걸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은행 측인 이번 김 의원이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 특정업체에 관련 사업을 ‘일감 몰아주기’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07년도 OTP를 처음 사용하면서 경쟁입찰 공고를 실시했고, 당시 단독으로 업체가 참여했다”며 “그 다음해에도 단독 입찰이 되면서 안정성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자연스럽게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테크놀로지는 은행업계에서도 인정받는 메이저 보안 업체로, 시스템상 문제 발생이 없었기에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맺어온 것”이라며 “시중은행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특혜를 준다고 양 측이 얻을 이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업체를 밀어줄 필요성이 전혀 없고, 미래테크놀로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안정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계약하다보니 지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맺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다”며 “이를 반영해 공개입찰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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