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투자자 검찰 고발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투자자 검찰 고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09.2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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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위반 혐의 검찰 통보
‘가짜 백수오’ 파문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내츄럴엔도텍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보유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20여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A씨를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로부터 내부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김 대표도 검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김 대표의 지인으로, 평소 회사 경영 문제를 같이 상의해왔으며, 내츄럴엔도텍의 상장 초기부터 주식을 사들여 약 6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A씨에게 지난 3월 소비자원이 내츄럴엔도텍 공장에서 원료를 수거하고 시험검사를 진행한 사실 등을 알렸으며, A씨는 소비자원이 지난 4월22일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 하루 전인 21일보유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이후 ‘가짜 백수오’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8만6600원에서 8610원으로 급락했다.

김 대표는 A씨 외에 다른 지인인 B씨에게도 회사 내부 사정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보유 주식을 팔지는 않았으나, 소비자원의 조사 사실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전했고, 이런 정보를 입수한 투자자들도 주식을 처분해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따.

그러나 이들은 2,3차 등 다차 정보 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가 실시된 지난 7월 이전이라,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이달 초 금감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검찰은 의뢰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규모와 혐의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을 금융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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