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내달부터 7일간 단독 '영업정지'
SKT, 내달부터 7일간 단독 '영업정지'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29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통법 위반… KT·LG간 가입자 확보 경쟁 치열
SK텔레콤의 단독 영업정지를 앞두고 KT와 LG유플러스 간 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단통법이 시행되고나서 첫 단독 영업정지인 셈이다.

앞서 방통위는 SK텔레콤이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전체 가입자의 69.2%에 달하는 2050명의 가입자에게 지급해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의결하고 영업정지 시기를 10월 초로 정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나 애플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된 시점은 아니지만 연중 가장 큰 대목 중 하나인 추석 연휴 직후에 발생한 일이라, SK텔레콤 측의 손해가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다.

과거 업계에는 이동통신 3사 중 1∼2곳이 영업을 정지하면 정상 영업하는 나머지 회사로 가입자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됐다. 그 와중에 불법과 편법이 난무한 마케팅이 성행한 셈이다.

지난해 초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정지하는 동안 14만4027건의 번호이동 순증을 기록했다. 같은 방식으로 KT는 22만7169건, LG유플러스는 18만6981건을 각각 끌어 모아 시장 점유율이 요동칠 정도였다.

당시 이동통신사들은 최고 1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가입자 가로채기에 혈안이 됐다. 단말기 값을 우선 결제하고 금액의 일부를 계좌로 돌려주는 페이백도 난무했다.

업계는 이번 영업정지를 앞두고도 비슷한 과열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 달 1일로 시행한지 꼭 1년이 되는 단통법 규정을 의식해 대담하면서도 전보다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는 분위기다.

벌써 일부 판매점은 온·오프라인에서 불법 지원금을 암암리에 홍보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를 언급하며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G4를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파는 곳도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통신시장조사과를 단말유통조사담당관 산하 조직으로 재편해 약 10명의 인원이 주말과 연휴를 포함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시장 과열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