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경영자율성’ 대폭 확대
우리은행 ‘경영자율성’ 대폭 확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02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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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예보, MOU 관리체계 전반 개선안 마련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측의 건의(안)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제11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은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은행 측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해 MOU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 7월말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 심의·의결시 우리은행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세부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익성 지표에 대한 관리를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조정영업이익을 삭제해 ROE에 추가함으로써 비용통제적인 관점이 아닌,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목표부여 및 평가 등 MOU 운영 과정에서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고, 목표 이행 수준 평가에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 도입 및 지표별 과락제를 폐지해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일회성·비경상적 요인이란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관련 비용, 인력구조개선비용, 출자전환주식 매각손익 등을 말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예보가 맺은 MOU를 완화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지분율 기준(50% 미만)만 있었으나,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MOU 완화요건에 누적회수율 기준(50%)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MOU 체결기관인 우리은행(2000년 12월 체결), 수협(2001년 4월 체결), 서울보증(2001년 6월 체결) 등 3곳 중에 우리은행만 이번에 완화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의 공적자금 누적회수율은 각각 64.2%, 0.0%, 28.7%로 우리은행만 5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점검 방식을 임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기존에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방향과 연계해 MOU를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MOU 해지 가능성을 높이고, 중장기 성과 중심의 지표구성과 임점점검 부담완화 등을 통해 경영진이 장기계획 하에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익창출 과정까지 통제하는 기존의 비용통제 지표를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수익창출 활동 수행 가능성이 확대돼 매각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와 예보는 향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MOU 제도개선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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