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
중복규제 가장 많은 분야는 '환경'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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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제약요인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 36%
중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환경, 건설·건축, 토지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복규제는 통상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의 규제권자나 법규가 존재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경제단체가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 과제 169건과 최근 300대 기업(응답 130개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분석해 작성한 보고서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 분석과 정책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복규제가 많은 분야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분야는 169건 중 32건이었다. 이어 건설·건축(21건), 토지·수도권(20건), 산업안전(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중복규제 해소의 제약 요인을 묻는 질문에 '부처간 조정기능 미흡'(36%)이 가장 많은 수치율을 보였다. 이어 '행정부처간 관할·업무의 불명확'(26.9%), '정부기능 중복'(15.6%), '부처이기주의'(8.6%)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업이 선정한 중복규제 개선과제에서도 정부부처 2곳 이상이 관여하고 있는 중복규제 개선과제 78건으로 전체 169건 중의 반을 차지했다. 2개 이상의 법령이 적용시되는 중복규제도 103건으로 60.9%에 육박하는 수치율을 보였다.

중복규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간·비용·인력 추가 부담으로 기업경쟁력 저하'라는 응답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법규 해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 유발'(17.2%), '상충되는 정책집행으로 사업활동 혼선·지연'(15.2%), '신규 투자기회 상실·포기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 차질'(10.2%)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정부기능이 점차 다양성을 가지면서 부처 간의 관할범위와 경계 틀이 좁아지는 반면 부처가 예산이나 부처위상과 직결시되는 소관업무에 관한 규제권한 축소를 피하는 양상이 빛어져 규제개혁의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중복규제가 여러 부처와 법령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업무범위와 기능을 조정하기 어려워 규제개혁 추진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등 피규제자가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유사법령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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