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입원기간 관계없이 보장 '개선'
실손보험, 입원기간 관계없이 보장 '개선'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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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중복가입시 계약 취소 권한도 부여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장한도(최고 5000만원) 내에서는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실비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 보장한도를 현행 40%에서 80~90%까지 확대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에는 소비자가 3개월이 지나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이에 따른 환불 및 이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1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합리화와 중복가입자 구제 등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에 일환으로, 지난 5월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지는 개선안이며, 실손보험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민원이나 보험금 지급분쟁 사례 등을 전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선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하도록 변경된다.

그동안에는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5000만원)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

금융당국은 보장 제외기간(90일~180일)을 두는 것은 고의적인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보험사들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선의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까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보장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9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을 설정하고, 그 외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만약 입원비 보장금액이 5000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다.

산재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의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가 40%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현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법규에 따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시 국민건강보험 처리시보다 보험금이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인 본인부담 의료비의 90% 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계약자의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됐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계약자가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보험료 낭비) 등을 보험회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재했으나, 개선안에 따라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계약자에게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약 취소시에는 납입보험료 및 이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실손보험 상품판매시 중복계약 여부 확인 및 비례보상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근거를 ‘보험업법’에 마련해 주도록 금융위에 건의하는 방안을 지난 달 24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은 그감원, 보험업계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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