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사업자 등 기획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학원사업자 등 기획세무조사 착수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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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학원·대부업자’ 대상 진행

▲ 사례별 조사 적출 현황 (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와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86명을 상대로 이달 초부터 기획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다. 조사 대상의 절반은 강남 3구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중소기업·서민에 고리 이자 받고 불법 채권추심 대부업자 집중 파악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일삼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 등도 주요 조사 대상자로 포함했다.

또한 장례업자와 프랜차이즈업자,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자 등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국세청 권순박 조사2과장은 "장기간 경제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서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기획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청의 민생침해분석팀을 가동시켜 전국적으로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탈세 혐의에 대해 정보를 수집했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민생침해 조사실적 (자료제공: 국세청)

국세청은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92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58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47명을 조사해 85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표적 사례로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 후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사업장을 뺏고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긴 대부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10억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검찰과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민생침해 사범의 과세 자료를 수집해 앞으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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