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준 및 규격'…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
'식품기준 및 규격'…식품원료 관리체계 전환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1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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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행정예고
설탕사양벌꿀 등의 식품유형이 신설되고, 와인 제조 시 오크칩(바)의 사용이 앞으로 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으로 전환해 식품공전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설탕사양벌(집)꿀 등의 식품 유형 신설, 와인 제조 시 오크칩(바) 사용 허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내용도 표기돼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설탕사양벌꿀과 벌꿀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설탕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과 규격을 도입한다.

설탕사양(飼養)벌꿀이란 우리나라 양봉 환경에서 겨울철, 장마철 등 채밀기가 아닌 시기에 벌의 생존을 위해 일부 설탕을 먹여 키워 생산한 꿀을 말한다.

또 ‘영·유아용 유단백가수분해 조제식’ 식품유형을 신설해 우유단백질에 과민성이 있거나 알레르기 질환 가족력으로 일반 조제유류의 섭취가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 ‘저항원성 유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토록 했다.

와인의 경우 와인의 향미를 개선하고 국내 과실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와인 제조·가공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의 사용을 허용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프로피리설퓨론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81종에 대해서는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사용가능·제한적 사용·사용 불가능 원료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식품에 사용가능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심의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PLS)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에 사용가능 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등록돼 있는 식품원료들을 식품공전에 통합함으로써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식품원재료데이터베이스(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ex.jsp)란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과에 따르면 이번 식품원료 관리체계의 전환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품에 사용가능 원료 4461종, 제한적 사용 원료 183종을 합친 총 4644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처에 안전성 자료 등을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고 안전과 무관한 기준은 합리화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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