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20대 취업준비생 대상 빈번
대포통장, 20대 취업준비생 대상 빈번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19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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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양도 66%가 남성, 여성에 비해 높은 비중 차지
최근 20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통장을 가로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명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장양도는 66%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이 최근 4개월간(2015.5~8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분석한 결과로, 총 1만2913명(1만4623건)이 등록됐으며, 이중 다수건(2건 이상)은 1493명(3203건)으로 11.5% 수준이다.

대포통장 명의인 중 남성은 65.6%(8476명)로 여성 34.3%(4437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2건 이상 양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에도 남성이 66.9%(999명)로 여성 33.0%)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26.9%(3471명), 40대 23.1%(2982명), 30대 22.9%(2963명), 50대 17.2%(2218명) 순으로 20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20대에서 50대의 성인남성이 전체 대포통장 명의인의 58.6%(7569명)에 달했다.

금감원은 여성보다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가 여타 계층에 비해 대포통장에 취약한 원인에 대해, 최근 들어 통장을 가로채기 위해 취업준비생을 범행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남성 가장이 고의적으로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유인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취업시켜주겠다’, ‘대출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통장을 양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법·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다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피해액의 50% 내외),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해소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 제한조치 등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좌개설 절차 강화로 금융회사 창구에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이를 감수하고 지키는 것이 금융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3월초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자를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경우 최대 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통장양도·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더라도 일절 응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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