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사평가제 도입…왜?
대한변협, 검사평가제 도입…왜?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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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인권침해 등 조사 검찰권 ‘견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 평가제에 이어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 평가제를 실시한다.

이는 변호사들이 검사를 평가한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수사와 재판 과정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지를 명백히 조사해 검찰권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의 상대편에 선 변호사가 얼마만큼 공정하고 객곽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기자회를 열어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폐쇄적이고 기소독점주의(검사만 기소 가능), 기소편의주의(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등 결정) 등으로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있거나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검사평가제 시행 배경에 대해 밝혔다.

이어 “이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무려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한 변호사들이 검사를 평가하며 변협은 내년 1월 그 결과를 모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 참고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인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 검사 평가표를 모아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 내년 1월게 우수검사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하위검사의 경우 명단은 공개하지 않되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는 윤리성·청렴성(15점), 인권의식·적법절차 준수(25점), 공정성·정치적 중립성(15점), 직무성실성·신속성(15점), 직무능력성·검찰권 행사의 설득력(15점), 친절성·절차진행의 융통성(15점) 등을 ‘매우 좋다’에서 ‘매우 나쁘다’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있을 때인 2008년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하 회장은 “검사 평가 제도가 상당 시일이 지나면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때에도 자료로 쓰일 예정”이라며 “시행 7, 8년이 지난 법관평가제는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 관계자는 “검사평가제가 비록 올해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비록 짧은 기간동안 시행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환호하는 분위기다. 준사법기관인 동시에 공무를 수행하는 검찰이 사법제도와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절차가 잘 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검사평가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에 법관 평가가 시행됐을 당시 법관에 대해 나쁘게 평가될까봐 우려심이 컸다. 하지만 7년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이 사법권에 의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게끔 평가했고, 그 결실로 하위법관과 우수법관으로 나뉘어 법관 분위기가 개선됐음을 몸으로 느꼈다. 검사평가 역시 아직은 도입시기라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만 취지가 나쁘지 않아 법정 분위기 뿐 아니라 검찰 분위기 또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평가제를 악용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사건 등에서 불성실하고 잘못된 변론 등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변호사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변호사가 담당 검사를 나쁘게 평가하거나 음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한변협 측은 이에 대해 “향후 ‘검사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평가항목의 결정 및 변경, 보완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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