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갑질’ 소송서 결국 패소
LG전자, ‘갑질’ 소송서 결국 패소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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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가전제품 판매 영업점에 ‘연대보증’ 요구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에서 LG전자는 실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LG전자가 시장점유율 업계 1위 지위를 이용해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를 알선한 영업 전문점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소송했지만 결국 패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약 53%로 업계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전자가 최근 업계 1위 지위를 악용해 2008년 6월부터 심의일인 작년 12월 20일까지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을 알선한 영업점에 건설사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이다.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 건수만 해도 총 441건에 달하며 금액만 1302억900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은 전자회사가 개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이 아닌 영업전문점이 아파트 건설 현장별로 납품을 알선할 시 전자회사가 건설사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전문점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는 형태로 이뤄지는 것을 뜻한다.

LG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재가 겹치면서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자 채권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빌트인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피치못한 일이 발생했고, 영업전문점이 이를 연대보증토록 하고 말았다.

신용등급이 ′C′이상으로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납품대금의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 납품 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20%를, 신용등급이 ′C′ 미만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납품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의 100%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금액으로는 13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도 반영했다.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완강히 거부, 본납수수료를 지정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다른 전문점에 이관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로 말미암아 재정상태 악재가 이어진 LG전자는 빌트인 가전제품을 판매한 영업전문점에게 신용이 별로 좋지 않아 거래가 곤란한 건설사를 상대로 연대보증을 서게 했고, 거래 매출을 증대시켜 나가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진행 중인 건설사와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연대보증을 강요해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 미회수 위험을 영업점에 떠넘기는 '불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8억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전문점의 연대보증으로 LG전자는 위험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등 이득을 취했다"며 "특히 LG전자 스스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세웠다"고 밝혔다.

빌트인 가전제품 시장에서 LG전자가 거래 업체에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중 '불이익 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시정명령과 함께 1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LG전자는 불복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LG전자는 소송을 내면서 "영업점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영업점은 매수인의 변제 능력을 조사하고 담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은 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벌 약정의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점은 원고로부터 영업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40여개 업체 중 하나로 대규모 사업자인 원고와는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 원고와 배타적인 거래계약을 체결해 다른 회사 제품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원고와의 거래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이들 업체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원고가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 책임을 영업점에 이전시키는 행위여서 부당하다"며, "오로지 원고의 이익 증진만을 목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공정위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LG전자 관계자는 “항고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이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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