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체, 지상파방송에 '송출료' 요구
케이블업체, 지상파방송에 '송출료' 요구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0.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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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방통위에 탄원서 제출
케이블TV업체(SO)들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송출료(전송망이용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윤두현)는 전국 SO사업자들이 지난 2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SO 송출료 협의체 구성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SO들은 탄원서를 통해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상파방송 재송신료와 함께 플랫폼사업자(SO, IPTV, 위성방송)들의 송출료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3일 지상파가 케이블TV를 상대로 제기한 CPS 280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케이블TV가 반소한 송출료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지상파가 케이블망 재송신으로 일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을 인정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지난 16일 ‘재송신 상품 신규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송신이 영리행위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바, 케이블이 자원을 투자해 난시청을 해소하고 지상파방송 보급에 기여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판단을 명시한 바 있다.

SO들은 탄원서에서 “케이블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전송설비 투자 요구와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면서 ”지상파방송사들도 지역 SO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HD방송 송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요청을 해 왔으면서 여전히 케이블 재송신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SO들은 정부에 대해 “지상파와 케이블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에서 재송신료와 송출료를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개별SO(8개사)들은 이와 별개로 지난 20일 지상파방송사들에게 ‘전송선로 설비 이용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들은 안정적인 재송신 유지를 위해 지상파에 오는 11월 20일까지 계약체결을 촉구하고, 미체결 방송사의 채널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지상파 재송신을 사업자에 맡기면 극단적 분쟁과 시청자 피해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증명됐다”며 “송출료 요구는 합리적 재송신료 대가협상을 촉구하고 안정적 시청권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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