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법상 이익저립금 제도 폐지
금융당국, 은행법상 이익저립금 제도 폐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0.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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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존치 여부도 2018년 재검토
금융당국 은행법상 이익적립금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 존치 여부도 2018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농·수·축협 같은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현행 80%에서 100%로 단계적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협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1064개 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하고, 이 중 협회·연구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 검토해 지난 14일과 29일 열린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의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제 감독기구가 권고하는 건전성 규제를 충실히 도입하고,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되 합리적 이유 없이 차이가 나는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D-SIB) 규제, 완충자본규제, 바젤 필라2 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회생·정리계획(RRP)은 2017년 말, 레버리지비율과 장기 유동성 규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은 2018년 도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대해선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를 내년에, 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2017년부터 시행할 목표로 준비한다.

아울러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대비하고자 자본확충방안과 원화대출약정을 신용공여 범위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가계부채 우려 등을 고려해 일단 유지하되,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계약 만기가 1년을 넘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을 예수금에 포함해주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국제기준에 따라 2018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T) 규제를 도입할 때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2012년 7월 도입된 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활용한 대출 억제 규정이다.

현행 80%인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인 100%로 올리고, 앞으로 가계부채 상황을 봐가며 폐지를 저울질하기로 했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회사가 자본금의 50%가 될 때까지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은행법은 자본금 규모에 달할 때까지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규정하면서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사들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후순위채권 발행이 허용되고, 신종자본증권도 상시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와 관련해 위험값 등을 만기별로 합리적인 정비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달 신설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일반 운용사보다 완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형 저축은행과 여전사(일반대출)에 대해선 연체기간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은행을 포함한 다른 권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법정적립금 한도는 늘리기로 했다. 현행 연간 이익금의 10%에서 앞으로 20% 이상으로 올려 농·수·산림조합 수준으로 강화하되, 손실금 보전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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