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가재정법’ 위반…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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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명세서를 공개하라고” 말하자 “예비비에 대해 사전에 공개했던 일이 전혀 없고, 이를 공개할 경우 예산의 원칙 중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또 “예비비 명세서를 숨기고 있으니까 계속 의심하는 것”이라고 질의하자 황 총리는 “예비비에 대해 사전 공개했던 일이 전혀 없고 자료제출 요청을 사전에 하는 것은 정부로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 의원은 “명세서 제출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결과는 과정에서 평가된다. 과정을 좀 더 공개해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해달라며 이는 의심을 털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황 총리는 “결과물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서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데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박근혜 대통령에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제안이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에게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 예비비 지출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의원은 “예비비 사용은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쓰는 것인데 국정교과서는 예측 못할 부분은 아니다”면서 “국가재정법상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혹은 예측한 예산에서 초과 지출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정교과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결의했다”고 지적했다.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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