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 '특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자금세탁 방지… '특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1.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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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계좌' 개설시 실소유자 확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신원확인 외에 예금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신규계좌 개설 등의 경우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조세 포탈, 기업인 등의 비자금 형성 등 불법 목적의 금융거래 사건 등으로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방지 필요성이 대두됐고, 기존 고객확인제도의 실제소유자 확인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FATF 등 국제기구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거래시 고객뿐만 아니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FATF 국제기준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실제소유자 확인, 고객의 정보제공 거부시 거래 거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금법이 2014년 5월 개정됐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현재 2006년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은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시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 시행되는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에 따라 우선 개인 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하게 된다.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이 실제소유자로 간주된다.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3년마다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법인의 지분증권을 100분의 25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삼았다.

이 기준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표자나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최대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 기준으로도 실소유주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게 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은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확인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개정법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특금법에 따른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특금법 시행으로 법인의 실제소유자를 파악함으로써 당해업체와 실제소유자 관련 타업체들과의 허위거래에 기반한 사기대출 등 범죄행위가 예방되고,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는 만큼 실재하지 않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한 선진국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국내금융회사의 원활한 국제 금융거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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