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등 41건 법안 ‘가결’처리
국회 본회의, 상법 개정안 등 41건 법안 ‘가결’처리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5.11.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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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 연장 건 등 ‘무쟁점’ 현안 통과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M&A 활성화 상법 개정안 등 41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달 12일 본회의 개최 이후 한달만에 본회의를 개최해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치로 최근에야 상임위를 가동해 국회를 정상화 시켰지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민감하고 굵직한 법안이나 현안을 다루지 못한 채 쟁점이 없는 현안만을 처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의 건,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의 건, M&A 활성화 상법 개정안 등 41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 통과에는 김동철 의원을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전통상가 인근 1㎞ 이내에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제도의 존속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개특위 연장의 건은 특위 활동시한을 12월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는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뤄진 조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유권자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임 국토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철(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전월세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시간이 없어 너무 아쉽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 및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삼각주식교환 및 삼각분할합병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 인수·합병방식을 도입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의결권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의 매수의무 발생시점을 기존 '주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 날'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법안은 ▲민사소송법 개정안 ▲치료감호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수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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