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파손 벤츠’ 721대 리콜…엔진결함 인정
‘골프채 파손 벤츠’ 721대 리콜…엔진결함 인정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5.12.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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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초 724대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차종은 ‘S63 AMD 4MATIC’으로 지난 9월 광주에서 차주가 차량 결함에 항의하면서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하면서 ‘골프채 파손 벤츠’, ‘광주 2억 벤츠’ 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는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했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에 대한 리콜계획이 지난 11월 16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됐으며, 이번에 제작사가 구체적인 리콜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리콜이 확정됐다.

결함내용은 엔진 ECU(전자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길 수 있다는 것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작된 차량 7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및 변속기 ECU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주)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GranTurismo, Grancabrio’는 우측 옆문 문열림 방지장치의 결함으로 차량 사고 발생시 우측 옆문이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1일에 제작된 해당 차종 3대이며, 2015년 12월 11일부터 (주)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부품 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 수유자에세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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