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통과 촉구
전경련,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통과 촉구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5.12.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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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9일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조속통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할 기업이 있겠는가?

최근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 저성장과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출이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한계기업의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산업은 예전에는 중국에는 가격경쟁력이, 일본에는 기술력이 처지는 샌드위치 신세에서 최근에는 기술과 가격에서 중국과 일본의 협공을 받는 샌드백 신세로 전락했다.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직전과 같은 경제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신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은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역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법률이다. 그러나 재벌특혜법이라는 잘못된 주장 때문에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목적인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할 기업이 있겠는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나라 대기업도 국제시장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더구나 특별법의 특례조항은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기업규모와는 상관없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소액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모두에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특별법 통과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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