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블록딜·자전거래 단속 강화
불법 블록딜·자전거래 단속 강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2.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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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담회 통해 개선 방안 등 논의
금융당국이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증권사들의 블록딜 및 자전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관련 기관 준법감시인들과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단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2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증권사 블록딜 및 자전거래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홍식 자본시장조사단장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증권사 블록딜 및 자전거래가 적발돼 구속된 바 있어, 관련 기관 준법감시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은 최근 블록딜 연관 알선수재와 관련해 증권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을 구속한 바 있다.

블록딜 관련 알선수재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연관된 경우,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급매할 주식의 매매 등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경우로 구분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블록딜 거래 규모는 연간 25~30조원 수준(전체 거래 대금 대비 2% 수준)이며, 올해 11월까지 23조7000억원(총 2만863건, 건당 평균 11억원)이 거래됐다.

블록딜 거래는 대규모 지분을 일반 거래로 매도(매수) 할 때보다 높은(낮은) 가격에 매도(매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지분을 매도(매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블록딜 거래는 가준가격 대비 평균 1.6% 할인한 가격으로 매매되며,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 당일 종가는 평균적으로 3.67%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블록딜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대형 거래에 비해, 사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규모 거래에서 알선수재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소수직원의 개인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계수수료 외의 별도의 사적인 금전지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업황이 좋지 않아 성과급 외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수취할 개연성이 높고, 불공정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알선수재의 경우 위법성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는 증권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및 직무상 윤리 교육(최근 제재 사례 중시몌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거래소의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블록딜 관련 이상거래 발생 시 금융위에 신속보고하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개연성 발견시에는 자체 검사 후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자전거래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검찰은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고수익을 약정하고, 수십조원대 불법 자전거래를 한 혐의로 증권회사 임직원을 기소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원칙적으로 신탁·랩·펀드 등에 속하는 재산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계좌와 거래할 수 없다. 이는 금융투자업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재산을 자신의 다른 재산과 거래해 투자자에게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기금의 수탁경쟁으로 인해 예상 수익률을 높게 제시하고, 이를 맞추기 위해 만기 미스매칭 및 자전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발행시장에 비해 유통시장이 협소하고, 100억원 미만의 채권은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한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일정기간(월·분기별 등)의 평균·최고·최저수익률 이외에 사전적·묵시적 약정수익률을 요구하는 업계 관행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최근 H사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자율규제를 활성화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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