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제도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금융제도 어떻게 바뀌나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2.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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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도입·제2금융권 비대면실명확인 등 시행
내년 1월부터 크라우드펀딩이 다시 도입되고, 1분기 중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계좌 도입, 제2금융권 비대면실명확인 등이 시행된다. 또한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꺾기’ 규제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까지 확대되고, 영세가맹점주 등의 카드수수료는 0.7%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하고, 이를 발표했다.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살펴보면, 우선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1월18일부터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증권형)이 1월25일부터 도입돼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1월 중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가 이뤄져 예·적금, 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고, 2월에는 ‘Payinfo’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각 은행의 지점과 인터넷 뱅킹에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분기 중에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계좌가 도입돼 통장 하나로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바꿔 담을 수 있고,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증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창구방문 없이 어디서든 계좌개설과 같은 금융업무가 가능해진다.

4월에는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서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해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상반기 중 공식 출범해 하반기부터는 지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직접 찾아와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1월 말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들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0.7%p 인하돼 적용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전년(4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돼 1월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1분기 중 기술력을 가진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인 없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불법자금 방지 규제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규제는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이 개선돼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하는 ‘자금세탁방지’ 개선안이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돼 ‘처음부터 나눠’ 갚는 형태의 대출규제가 이뤄진다. 다만, 비수도권은 5월부터 적용된다.

3월에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가 확대돼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시행되며, 은행권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에게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인 ‘꺾기’ 금지 규제가 저축은행까지 확대된다.

2분기 중에는 ‘대출 청약철회권’도 도입돼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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