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협중앙회 비리 관련 25명 기소
검찰, 농협중앙회 비리 관련 25명 기소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5.12.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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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전 축산경제 대표와 간부 ‘업체 끼워넣기’ 등 비리 적발
지난 8월부터 ‘농협중앙회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25명의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농협사료’의 이기수 전 축산경제 대표와 간부들의 ‘업체 끼워넣기’ 등 광범위한 비리가 적발됐고, NH개발 등 농협자회사들의 고질적인 비리 행위도 확인됐다.

다만,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측근의 비리는 확인됐으나, 최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농협중앙회 비리 사건을 주사한 결과, 축산경제부문 비리와 NH개발 비리,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으로 총 25명을 기소(10명 구속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농협 전·현직 임직원은 13명에 달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이기수 전 농협 축산경제 대표의 구체적인 비리혐의와 관행적인 간부들의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사료첨가제 납품 구조를 보면 사료 원료는 주원료(옥수수, 밀 등), 부원료(대두박, 맥강 등), 첨가제(비타민, 미네랄, 유화제, 면역증가제 등)로 구분되고,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사료에서 원료를 납품받아 배합한 후 지역농협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 중 첨가제는 사료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반면, 마진이 높고 종류가 다양하며, 공정 가격도 없이 수의계약이 이뤄져 업체 선정, 물량 증대 등과 관련한 청탁 및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 이기수 축산경제대표 등 농협간부들은 농협사료 측에 특정 사료첨가제 지정 압력을 행사하고, 품질관리부장이 심의위원들에게 찬성을 강요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으며, 이 대표는 전 농협 직원 명의로 A업체를 설립해 기존 거래선에 업체 끼워넣기 식으로 A업체를 끼워 넣어 중간에서 수수료 마진으로 2억7000만원의 수익을 취득했다.

또한 이 대표는 선거에 도움을 준 퇴직 임원에게 첨가제 업체를 차리게 한 다음 농협사료 측에 압력을 행사해 A업체의 첨가제 납품, 물량증대 후 2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특정 대학 출신의 농협사료 품질관리부장은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기로부터 첨가제 지정 및 물량 증대 대가로 현금 3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농협사료 구매부장은 사료업자에게 물량증대 대가를 요구, 2년 넘게 kg당 100원씩 계산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총 2억90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납품과정에서 동일한 첨가제를 제품 이름과 업체 이름만 바꿔서 납품하기도 했다.

사료첨가제 ‘OO피아’를 납품받다가 거래 중단 후, 축산경제대표의 압력으로 다시 납품받게 되자, 농협사료 직원이 ‘OO피아’를 ‘OO파워’로 이름만 바꿔 납품하도록 하는가 하면, A업체의 납품물량이 줄어들자 축산경제대표의 친구를 통해 청탁하도록 한 후, 똑같은 제품을 업체 이름만 B업체로 바꿔서 납품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6배까지 늘렸다.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NH개발 비리혐의도 적발됐다.

NH개발은 농협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므로 하도급원가 계산이 중요하나, 전문성이 부족해 D종합건설에 실행검토서 작성을 의뢰했다.

D종합건설은 협력업체들로부터 공사 견적금액을 받아 그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실행검토서를 작성했고, NH개발은 이렇게 나온 하도급 원가를 예상 원가로 산정해 농협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방식으로 D종합건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사대금 50억원을 부풀렸으며, 실행검토로 알게 된 하도급 예정 원가를 활용해 계열회사 또는 협력업체들의 입찰에 참가시켜 하도급 입찰공사를 독식했다.

이 과정에서 NH개발 건설사업본부 등 임직원들은 D종합건설이 보유한 6개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상시적인 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NH개발 건설사업본부장은 골프 접대 외에도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 등 6명이 기소됐다.

최 회장의 최측근인 손씨는 농협과 거래하는 특정 업체의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2억1311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직계 형제나 지인들이 고정 수익이 보장된 하나로마트 매장에 입점하도록 특혜를 주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최 회장이 비리에 연루됐는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이 파견 근무를 하는 농협사료, NH개발 등 자회사들의 고질적·관행적 비위가 확인됐고, 특히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농협사료 등 축산경제 부문의 비리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사료’ 비리는 사료비가 사육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소 한 마리 당 1년 사료값만 150~180만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업체 끼워넣기’로 인한 단계별 납품단가 상승, 불법 수수자금 등이 사료값에 그대로 반영돼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며 “결국, 농협이 농민과 축산공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함에도 일부 임직원들과 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농협이 일반 사기업처럼 사경제 영역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부비리에 대한 자체 정화 및 감시 기능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다”며 특히 축산경제대표나 퇴직을 앞둔 일부 임원들이 직접 업체를 차려 농협을 상대로 납품을 하는 행위 등은 심각한 도덕적 일탈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거래업체 끼워넣기’ 방지 등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고, 농협중앙회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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