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손상화폐’ 대체비용 563억원
작년 ‘손상화폐’ 대체비용 563억원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1.18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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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권 2조7678억원…은행권 폐기액 81.6% 차지
▲ 손상화폐 폐기량과 새 화폐 대체비용(좌축:백만장, 우축:억원) (제공=한국은행)
지난해 손상화폐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체 비용이 5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15년 중 폐기한 손상화폐가 3조3955억원으로 전년(2조9847억원) 대비 4108억원(13.8%) 증가했으며,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563억원이라고 18일 밝혔다.

폐기한 손상화폐 중 만원권이 2조7678억원으로 은행권 폐기액의 81.6%를 차지했고, 천원권 2795억원(8.2%), 5천원권 2222억원(6.5%), 5만원권 1244억원(3.7%)이었다.

은행권 폐기 장수는 6억장에 달하는데, 이는 5톤 트럭 112대분에 해당되는 규모로, 이를 쌓을 경우 백두산 높이의 23배, 에베레스트산의 7배, 모두 연결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약 103회 왕복할 수 있는 물량이다.

주화는 100원화가 8억원(주화 폐기액의 50.6%), 500원화 6억원(38.7%), 50원화 1억원(7.0%), 10원화 6000만원(3.7%) 순이었다.

지난해 중 일반인들이 한국은행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31억4000억원으로 전년(29억7000만원) 대비 1억7000만원(5.9%) 증가했다.

이 중 은행권이 15억8000만원, 주화가 15억6000만원으로 전년(은행권 15억2000만원, 주화 14만4000만원) 대비 각각 4.0%, 7.9% 늘었다.

은행권의 주요 손상사유를 보면 불에 탄 경우가 8억2000만원(1150건), 습기 및 장판밑 눌림 등에 의한 경우가 5억1000만원(1980건), 칼질 등에 의해 조각난 경우가 9000억원(650건) 등이었다.

한편, 일반인들이 한국은행에 교환을 의뢰한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은 16억9000만원이나, 실제로 교환 받은 금액은 15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4분의3 미만 5분의2 이상이면 액면금의 반액만 보상받을 수 있고, 5분의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돼 교환받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1억원(교환의뢰 금액의 6.2%)에 이르기 때문이다.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에서 교환받을 수 있으며,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교환 가능한 금액의 판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도 교환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은 “화폐가 훼손될 경우 개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한국은행의 화폐제조비(연평균 500억원 이상)가 늘어나게 되므로 화폐를 개끗이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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