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증가
지난해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증가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1.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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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 영향
지난해 6월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이첩받아 지난해 총 11만3202건의 조회를 처리해 상속인에게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3만1627건이 증가(38.8%)한 수치로, 지난해 6월 정부가 도입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도 조회대상이 치매 등 사무처리능력 부족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피한정후견인까지 서비스가 확대돼 신청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가까운 금융감독원 본·지원·사무소, 우체국, 주요 시중은행 등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기 기관에서는 사망자를 포함한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시·구청,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자만 가능하다.

신청 후 약 20일 이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조회완료를 안내받으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금융투자회사명, 계좌 및 잔고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내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속한 금융투자회사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제사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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