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신용공여한도' 완화
대형증권사 '신용공여한도' 완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1.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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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이어 PF 대출만기 제한도 폐지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지급보증·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되고,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확대된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무의 만기 제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금투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규정)의 개정을 동시 추진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발표된 주요정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개정사항이 담겨있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된다.

이는 레버리지 규제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한도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지급보증에 대한 경직적인 한도규제는 폐지하되, 지급보증 등 증권사 우발채무 유발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상반기 중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이상)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하기로 했다.

일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수의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매도 주문을 접소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해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장외 대량매매시장 개설 허용을 위해 자기계약금지(시행령 안 제66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금지(시행령 안 제354조의2)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전문투자자의 범위 확대 및 사모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들을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 사모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는 범위 안에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방안도 마련된다.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로 인해 업무영역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에 관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해제하고, 기업금융부서가 기업자금 공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업무,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업무와 함께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여기에 펀드의 결정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기업금융부서가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전담중개업무부서가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대차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는 정비해 기업금융업무 중 SOC 등 실물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펀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를 폐지하고,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제공 제한 기간은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ETF시장 활성화,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ETF가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따라서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ETF 발행 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가 추가됐다.

또한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해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 투자비중 제한은 폐지하는 반면,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서는 주로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증권사의 영업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업의 만기 제한(3개월)을 폐지하고,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화하고, 투자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를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르도록 자율화했다. 이와 함께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순재산액 100만원 유지)도 폐지된다.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에 대한 내부통제는 강화돼 기준 마련시 포함돼야 할 내용이 명문화됐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는 내용과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일반계정에 대여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질 수 없도록 일정한 경우를 정해 양 계정간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자산의 요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복합점포에 대한 수수료는 자율화 돼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이나 고객의 거래규모 등에 연동한 대가 지급이 허용된다.

증권 대여하는 경우 무조건 담보징구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의 증권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담보목적의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채무 외에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업공시규제도 정비된다.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매출)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된다.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이 적용돼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현행: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은 명확화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청인 금융위에 부과 사실을 다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폐지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등록을 통해 진입하는 금융투자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해 지분보유 임원의 주요주주 요건은 지분율 5%이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사실상 임원(영 제26조의2에 따라 임원으로 간주되는 자_의 선임 또는 해임시 보고기한을 7일 이내로 명확화하고, 금융투자업자가 해외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중복 보고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규정상 표현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해 손톱 밑 규제가시로 불리웠던 규제들은 제거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9일(40일간)까지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하고, 기간 종료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이나 4월초순경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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