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공식 출범…청약업무 개시
크라우드펀딩 공식 출범…청약업무 개시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1.2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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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디즈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5개 업체 등록
크라우드펀딩이 공식 출범과 동시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5개 업체가 등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와디즈㈜, ㈜유캔스타트, 오픈트레이드㈜, ㈜인크, ㈜신화웰스펀딩 등 5개 업체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됐으며,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 청약업무가 공식 개시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맞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금감원을 통해 등록 사전검토서비스를 실시해왔다.

금감원의 사전검토서비스를 거친 업체 중 제도시행일부터 영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난 19일부터 등록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총 6개 신청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5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했다.

등록요건은 회사형태, 자기자본, 사업계획, 인적·물적요건, 임원, 대주주, 재무상태 및 사회적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1개 업체는 요건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이날 9시부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통해서도 중개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자가 가능하다.

실명 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투자자들은 청약시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E-mail주소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고, 이후 청약성공시까지 실명 확인증표 사본 및 투자자 본인 증권계좌를 입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신생 창업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 창업 및 사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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