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관련 설명의무 강화 방안 추진
금감원, 대출 관련 설명의무 강화 방안 추진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1.28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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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관련 서류 상품설명서 1개로 통합
가계대출 관련 은행의 설명의무가 강화되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복잡했던 상품설명서와 핵심설명서는 간소화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 계획’ 및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그 간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제출하는 서류가 과도해 불편함이 초래되고,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내용에 대한 은챙 측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간소화를 추진해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되, 원리금 상환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 및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가계대출 취급관행이 합리화되도록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를 대폭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상품설명서와 통합돼 폐지될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에 금리변동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관련 위험은 기술돼 있으나, 상환방식별(거치식대출, 만기일시상환대출) 위험 내용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인 거치기간 종료 후 월 원리금 상환 예상액(거치식 대출), 만기시 상환 예상액(만기일시상환대출) 등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별 장단점과 대출유형에 따라 부담하게 될 상환예상액 등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고객이 선택한 대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과 즉시 분할상환대출 상품간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비교할 수 있게 함께 제시해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대출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 설명의무 강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체계도 변경된다.

‘고객이 이를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란이 최상단(상품내용 설명부분 위)에 위치해 있어 대출상품 주요 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가 다소 소홀히 이뤄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고객의 확인·서명란은 상품설명서 최하단(대출상품내용 설명부분 아래)로 이동된다.

또 현재 은행 내규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차주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이 초래되고, 은행과의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큼에 따라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토록 했다.

서류 통합을 통한 상품설명서는 간소화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핵심설명서 내용 중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해 상품설명서 하단에 반영하고, 핵심설명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출 관련 불이익 사항이 현행 상품설명서에 모두 기재돼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설명확인·서명 부분만 별도의 서류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를 폐지하고 상품설명서에 통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서류통합으로 인해 상품설명서 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필요성이 낮거나 중복적인 예시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 서류, 5페이지 분량의 현행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가 1개 서류, 3페이지 분량으로 줄어든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개선안 시행을 목표로 은행별 전산보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은행별 전산시스템 보완 일정 등을 감안해 절차가 마무리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7개 여신서류 폐지(부채현황표,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 등을 포함한 나머지 서류 간소화 방안은 전산보완 등 추가작업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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