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 항고
민주당, `노 전 대통령 수사팀 불기소' 항고
  • 이은화 기자
  • 승인 2010.02.17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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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과정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대검 수사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항고장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브리핑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되는데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고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 이인규 부장, 홍만표 수사기획관, 우병우 1과장 등 대검 수사팀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론몰이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지만 검찰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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