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 민원' 크게 늘어
자동차보험료, '할증 민원' 크게 늘어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2.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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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2건 불과…2015년 245건, 매년 80% 이상 증가
자동차 사고 발생으로 보험처리를 할 때,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라도 사고 처리횟수나 교통법규위반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감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 민원 동향’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됐거나, 소액차량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는 등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80% 이상 늘고 있다.

2013년 72건에 불과했던 자동차 할증 관련 민원은 2014년 132건(83.3%), 2015년 245건(85.6%) 등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을 적용함에 있어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시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에 반영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최근 3년간의 사고발생건수 및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적용요율은 회사별로 상이)하는 ‘사고건수별 요율(NCR: Number of Claim Rate)’을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고 처리시 보험가입자에게 이런 보험료 할증에 관한 내용을 잘못 안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개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시 사고건수, 중대법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기준을 마련해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각 사에서 인수거절된 건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돼 보험료가 대폭(예: 납부보험료 책정 기준 기본보험료가 약 50% 할증) 할증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처리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이하의 소액 차량사고라도 보험처리시 최근 3년 이내 보험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자동차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다. 따라서, 3년 이내 보험처리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콜센터 상담원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법규위반사실도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므로 준법운전이 필요하다.

특히, 음주, 무면허, 뺑소니사고,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 등의 경우 법규위반자로 분류돼 공동인수물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준법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상품 판매 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과 관련한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히 설명하도록 적극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3월부터는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산출구조를 그래프, 아이콘 등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고, 사고건수별 보험료를 예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 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보험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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